안전·회수 작성 2026-10-2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무엇을 확인한 표시일까

결론부터

포장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있으면, 그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안전·영양·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해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아래 ‘어린이식생활법’) 제14조입니다. 다만 업체가 원할 때 신청하는 자율 제도라서, 마크가 없다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인증하나

인증 기준의 뼈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14일 개정) 별표는 안전·영양·식품첨가물 세 가지를 봅니다. 과자·캔디·빵 같은 간식용 가공식품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기준
안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만드는 과정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에 맞는 식품. 수입식품은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식품
영양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닐 것.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당류 17g 이하를 모두 충족
영양 ②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 가운데 2개 이상이 정해진 양 이상(예: 단백질 1회 섭취참고량당 3g 이상)
식품첨가물 식용타르색소 16종과 보존료 13종 사용 금지. 자일리톨 등 당알코올은 총합 10% 이하

’1회 섭취참고량’은 만 3세 이상이 보통 한 번에 먹는 양 등을 바탕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식품 유형별로 정한 값입니다. 채소·과일·견과류·통곡물·계란·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쓴 식품에는 영양 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포장에서 마크 찾는 법

마크 도안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둥근 마크 안에 위에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큰 글씨의 ‘품질인증’, 아래 띠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들어갑니다. 글자의 크기·색과 바탕색은 포장 디자인에 맞춰 바꿀 수 있고, 크기도 같은 비율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제품마다 달라도 글자 구성이 같으면 같은 마크입니다.

  1. 포장 앞면과 뒷면 정보표시면 주변에서 둥근 마크를 찾습니다.
  2. 마크 안에 위 세 문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봅니다.
  3. 확실히 하려면 제품명으로 인증 목록을 한 번 더 조회합니다.

인증 제품을 조회하는 곳

식약처는 인증 제품 목록을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식품안전나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의 ‘품질인증식품조회’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증에는 기간이 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제18조), 조회한 날짜를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가짜 표시는 과태료 대상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품질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제17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9조 제1항).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표시를 계속 쓰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와는 별개입니다

품질인증기준에는 원료 원산지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원료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포장의 원산지 표시 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규칙은 과자 원산지, 왜 원료 3개만 적혀 있을까 글에, 영양 기준에 나오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판정 기준과 판매·광고 제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운영자가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작성일 기준 제도이며, 바뀐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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