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판정 기준과 판매·광고 제한
결론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과자·빵·음료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호, 아래 ‘어린이식생활법’). 이 분류에 들어도 판매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판매 제한 장소는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두 곳이고, 어린이 대상 TV 광고가 제한됩니다.
어떤 식품이 대상인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59호) 별표는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간식용: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채음료, 탄산음료·혼합음료(성인용으로 표시·광고한 제품 제외),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 어육소시지, 매장에서 만든 제과·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
- 식사대용: 용기면,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매장에서 조리한 햄버거·피자
판정 기준: 간식용
모두 ’1회 섭취참고량’당 함량으로 봅니다. 1회 섭취참고량은 만 3세 이상이 보통 한 번에 먹는 양 등을 바탕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식품 유형별로 정한 값입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입니다.
- 열량 250kcal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
- 포화지방 4g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
- 당류 17g 초과이면서 단백질 2g 미만
- 1~3에 해당하지 않아도 열량 500kcal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 당류 34g 초과 중 하나
양갱·푸딩을 뺀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뺀 초콜릿류, 강냉이·팝콘 가운데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은 30g으로 환산하고,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제품은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정 기준: 식사대용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 초과나 포화지방 4g 초과이면서, 단백질 9g 미만이거나 나트륨 600mg 초과(용기면은 1,000mg)면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량 1,000kcal 초과나 포화지방 8g 초과면 해당합니다.
가상 예시로 읽기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값입니다(간식용, 1회 섭취참고량당).
| 제품(가상) | 판정 |
|---|---|
| ○○과자: 열량 260kcal, 단백질 1.5g | 1번(250kcal 초과 + 단백질 2g 미만)에 해당 |
| △△쿠키: 당류 20g, 단백질 3g | 단백질이 2g 이상이라 1~3번이 아니고, 당류가 34g 이하라 4번도 아님 |
포장 영양정보는 기준량이 1회 섭취참고량과 다를 수 있어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안전나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의 ’제품명검색’이나 ‘영양성분입력판정’ 메뉴를 쓰면 편합니다.
판매 제한: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어린이식생활법 제8조 제2항은 식약처장이 다음 두 곳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 학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제2조 제3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 우수판매업소: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제5조)에서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아 시·군·구가 지정한 업소(제7조)
이때 식약처는 대상 식품 목록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 미리 알리거나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고(시행령 제7조), 제한을 어기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9조 제4항). 보호구역 안의 모든 가게가 판매 제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광고 제한
- 장난감 무료 제공 광고 금지: 이런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자는 방송·라디오·인터넷 광고에 장난감 등 식품이 아닌 물건을 무료로 준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 광고 시간 제한: 어린이가 주로 보는 텔레비전·IPTV(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런 식품 광고가 제한됩니다(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중간광고 금지 명령: 식약처장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이런 식품 광고를 못 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광고 제한 대상은 별도 고시가 위 영양성분 기준을 그대로 가리키며, 광고 규정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9조 제1항).
포장에서 함께 볼 것
식약처장은 총지방·포화지방·당·나트륨 함량에 따라 녹색·황색·적색 원형 표시를 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수 있지만(제12조), 의무는 아닙니다. 품질인증 마크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 무엇을 확인한 표시일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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