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원산지, 왜 원료 3개만 적혀 있을까
결론부터
국내에서 만든 과자의 원산지는 모든 원료가 아니라, 많이 쓴 순서로 상위 3개 원료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 순위를 셀 때 물, 식품첨가물, 주정(곡물 등을 발효해 만든 알코올), 당류(설탕·물엿 같은 당류가공품 포함)는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은 과자라도 설탕의 원산지는 라벨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래 ‘원산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입니다.
몇 개까지 적어야 하나
원산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원료 비율에 따라 표시 개수를 정합니다.
- 한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 1개
- 두 원료를 합쳐 98% 이상이면: 그 2개
- 그 밖의 경우: 많이 쓴 순서로 3개
예전에는 2개까지였는데, 2016년 2월 시행령이 바뀌면서 3개로 늘었습니다.
설탕 원산지가 안 보이는 이유
가상의 “○○과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아래 비율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숫자입니다.
| 원료 | 비율(가상) |
|---|---|
| 밀가루 | 40% |
| 설탕 | 25% |
| 쌀가루 | 15% |
| 옥수수전분 | 10% |
| 그 밖의 원료 | 10% |
설탕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갔지만 당류라서 순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원료는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전분입니다. 라벨에 설탕의 원산지가 없어도 규칙에 맞는 표시입니다.
원료 속에 여러 재료가 든 경우
초콜릿 코팅이나 크림처럼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원료를 ’복합원재료’라고 합니다. 복합원재료가 상위 순위에 들면, 그 안에서 많이 쓴 원료 2개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복합원재료는 통관할 때의 원산지만 적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제품 이름에 원료가 들어가면
순위와 상관없이, 제품명에 원료 이름을 쓰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원산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예를 들어 가상의 “○○고구마칩”이라면 고구마의 원산지가 라벨에 보여야 합니다.
라벨에서 확인하는 순서
- 원재료명 칸을 봅니다.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을 뺀 모든 원재료가 많이 쓴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2% 미만인 원료는 순서와 관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 원산지 표시를 찾아 어떤 원료에 원산지가 붙어 있는지 봅니다.
- 제품명에 원료 이름이 있으면 그 원료의 원산지도 확인합니다.
- 라벨에 없는 원료의 원산지가 궁금하면 포장에 적힌 업체 연락처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표시 의무는 위 범위까지입니다.
표시를 어기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는 것은 원산지법 제6조가 금지하며,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으면 제1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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