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읽기 작성 2026-10-29

과자 포장의 QR코드, 빠진 표시사항 확인하는 법

결론부터

QR코드 옆에 “표시되지 않은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은 QR로 확인하세요” 같은 문구가 있다면, 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로 옮긴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도 포장에는 제품명·내용량, 많이 쓴 원재료 3개, 알레르기 같은 안전 주의사항, 소비기한, 보관방법, 열량·나트륨·당류가 남습니다. 원재료 전체 목록과 나머지 영양성분은 QR을 찍어 확인합니다.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아래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와 「식품등의 표시기준」(아래 ‘표시기준’) Ⅱ.6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제품에

포장에 꼭 남는 항목

구분 포장에 남는 내용
제품명·내용량 그대로 표시
원재료명 많이 쓴 순서로 3개(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 제외)와 식품첨가물의 주된 용도
업체 영업소 이름
안전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날짜·보관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들어 있을 때만)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가목과 제6조 제2항 단서입니다. 이때 포장에 남는 글씨는 원칙적으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해서(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표시 면이 좁으면 예외 있음), 일반 기준인 10포인트보다 큽니다.

QR 안에는 전부 있어야 합니다

표시기준 Ⅱ.6.나는 QR로 제공하는 정보에 법 제4조·제5조의 표시사항을 모두 담도록 합니다. 포장에서 빠진 원재료 전체 목록, 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같은 나머지 영양성분, 영업소 소재지도 QR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QR코드 자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1. 원재료명 칸 근처에서 QR코드와 안내 문구를 찾습니다.
  2. 알레르기 표시는 포장에 남는 항목이므로 포장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3.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을 찍어 원재료 전체 목록과 영양성분을 봅니다.
  4. 다른 제품과 영양성분을 비교할 때는 기준량(1개, 100g 등)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편의점 PB 상품의 100g당 영양성분은 PB 영양 비교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5. 매장에서 바로 보기 어려우면 포장 사진을 찍어 두고 나중에 Q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입니다

이 QR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사항을 다룹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남는 ’많이 쓴 원재료 3개’는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만 빼고 순위를 매기지만, 원산지를 적는 원료는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를 빼고 순위를 매겨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칸에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이라고 적혀 있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에 따른 표시입니다. 이 경우 업체는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나라 이름을 올리고, 원산지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산지에 ’외국산’만 적혀 있어도 합법일까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운영자가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작성일 기준 제도이며, 바뀐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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