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의 QR코드, 빠진 표시사항 확인하는 법
결론부터
QR코드 옆에 “표시되지 않은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은 QR로 확인하세요” 같은 문구가 있다면, 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로 옮긴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도 포장에는 제품명·내용량, 많이 쓴 원재료 3개, 알레르기 같은 안전 주의사항, 소비기한, 보관방법, 열량·나트륨·당류가 남습니다. 원재료 전체 목록과 나머지 영양성분은 QR을 찍어 확인합니다.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아래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와 「식품등의 표시기준」(아래 ‘표시기준’) Ⅱ.6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제품에
- 2025년 8월 29일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총리령 제2045호) QR코드 같은 바코드로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같은 날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5-60호)에 세부 방법이 생겼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예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 대상은 원재료로 만든 완제품 식품·축산물과 기구·용기·포장입니다(표시기준 Ⅱ.6.가).
- 업체가 고를 수 있는 방식이라서 모든 제품이 QR로 정보를 옮기지는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포장에 꼭 남는 항목
| 구분 | 포장에 남는 내용 |
|---|---|
| 제품명·내용량 | 그대로 표시 |
| 원재료명 | 많이 쓴 순서로 3개(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 제외)와 식품첨가물의 주된 용도 |
| 업체 | 영업소 이름 |
| 안전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
| 날짜·보관 |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
| 영양성분 |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들어 있을 때만) |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가목과 제6조 제2항 단서입니다. 이때 포장에 남는 글씨는 원칙적으로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해서(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표시 면이 좁으면 예외 있음), 일반 기준인 10포인트보다 큽니다.
QR 안에는 전부 있어야 합니다
표시기준 Ⅱ.6.나는 QR로 제공하는 정보에 법 제4조·제5조의 표시사항을 모두 담도록 합니다. 포장에서 빠진 원재료 전체 목록, 탄수화물·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같은 나머지 영양성분, 영업소 소재지도 QR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QR코드 자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 제품명이 있는 앞면(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둘 것
- 너무 작거나 흐리거나 곡면에 있어 인식하기 어렵지 않을 것
- 주변에 QR로 확인할 정보가 있다는 안내 문구를 넣을 것
매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 원재료명 칸 근처에서 QR코드와 안내 문구를 찾습니다.
- 알레르기 표시는 포장에 남는 항목이므로 포장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을 찍어 원재료 전체 목록과 영양성분을 봅니다.
- 다른 제품과 영양성분을 비교할 때는 기준량(1개, 100g 등)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편의점 PB 상품의 100g당 영양성분은 PB 영양 비교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 매장에서 바로 보기 어려우면 포장 사진을 찍어 두고 나중에 Q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입니다
이 QR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사항을 다룹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포장에 남는 ’많이 쓴 원재료 3개’는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만 빼고 순위를 매기지만, 원산지를 적는 원료는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를 빼고 순위를 매겨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칸에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이라고 적혀 있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에 따른 표시입니다. 이 경우 업체는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나라 이름을 올리고, 원산지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산지에 ’외국산’만 적혀 있어도 합법일까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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