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읽기 작성 2026-10-29

원산지에 '외국산'만 적혀 있어도 합법일까

결론부터

원산지 칸에 ’외국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해진 조건을 갖췄다면 법에 맞는 표시입니다. 원칙은 나라 이름을 적는 것이지만, 원료를 들여오는 나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 고시, 아래 ‘요령’) 제4조가 예외를 둡니다. 다만 대부분은 나라 이름을 함께 적거나 QR코드·홈페이지에 따로 밝혀야 하고, 나라 이름 없이 ’외국산’만 쓸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

요령 제4조 제1항은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다음처럼 자주 바뀔 때 예외를 허용합니다.

원산지법 시행령 별표 1도 원료 수급 때문에 원산지나 섞는 비율이 자주 바뀌면 공동 고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법 두 가지

  1. 외국산(○○국·○○국·○○국 등): 바뀐 나라 이름을 3개 이상 함께 적습니다. 3개국만 바뀌었다면 ’등’을 빼도 됩니다.
  2.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 포장에 적힌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나라 이름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고른 업체는 원산지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요령 제4조 제4항).

나라 이름 없이 ’외국산’만 쓸 수 있는 경우

요령 제4조 제2항은 다음 세 경우에만 나라 이름을 빼고 ’외국산’으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1.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6개국을 넘게 원산지가 바뀐 원료
  2.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
  3. 복합원재료(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원료) 속의 표시 대상 원료가 최근 3년 연평균 3개국 이상, 또는 최근 1년 동안 3개국 이상 바뀐 경우

국산과 섞어 쓴 원료라면

같은 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것끼리 섞어 쓰면 원칙적으로 섞은 비율을 함께 적습니다. 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등에는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만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산 비율을 생략하려면 국내산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요령 제4조 제3항).

소비자가 확인하는 법

거짓 표시와는 다릅니다

요건에 맞는 ‘외국산’ 표시는 합법입니다. 반면 외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적는 것은 원산지법 제6조가 금지하는 거짓 표시이며,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적는 원료가 왜 일부뿐인지는 과자 원산지, 왜 원료 3개만 적혀 있을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운영자가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작성일 기준 제도이며, 바뀐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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