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읽기 작성 2026-10-29

국산 원료 간식, 라벨에서 확인하는 순서

결론부터

간식의 원료가 국산인지는 포장의 원산지 표시 칸에서 확인합니다. ’국내 제조’라는 문구나 국내 제조원 주소는 만든 곳, 바코드 880은 상품을 등록한 곳에 관한 정보이고, 한글 포장도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원산지 칸, 일괄 ‘국산’ 표시, 제품명 속 원료, 섞어 쓴 비율 순서로 보면 라벨이 알려 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적는 원료는 일부뿐이라, 모든 원료가 국산인지는 라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단계: 원산지 칸에서 ‘국산’ 찾기

국내에서 만든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원산지법 제5조 제1항). 국산 농산물은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적습니다(원산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감자(○○도산)“처럼 지역 이름만 적혀 있어도 국산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를 적는 원료는 많이 쓴 순서로 상위 3개까지이고,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규칙은 과자 원산지, 왜 원료 3개만 적혀 있을까에 있습니다.

2단계: 일괄 ‘국산’ 표시 확인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를 뺀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이면, 원료마다 따로 적지 않고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이 표시도 설탕·물엿 같은 당류와 식품첨가물은 빼고 따진 결과입니다.

3단계: 제품명에 들어간 원료

제품명에 원료 이름이 들어가면, 그 원료가 상위 3개 안에 없어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가상의 “○○옥수수과자”라면 옥수수의 원산지가 라벨에 있어야 합니다.

4단계: 섞어 쓴 원료의 비율

같은 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것끼리 섞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나라까지 원산지와 섞은 비율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가상의 표시 “쌀(국산 70%, ○○산 30%)“은 쌀의 70%가 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등에는 비율을 생략할 수 있지만, 국내산 비율을 생략하려면 국내산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 제3항).

라벨로 알 수 없는 것

인증 마크가 보증하는 것

구분 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나 주재료로 쓰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식품을 정부가 인증
지리적표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가공했음을 등록·보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항목이 안전·영양·식품첨가물 사용이며, 원산지는 기준 항목이 아님(자세히)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의 뜻은 농촌진흥청 안내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항목은 식약처 고시 제3조를 따랐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 기준이므로, 다른 원료의 원산지는 원산지 칸에서 따로 봅니다.

고를 때 함께 볼 것

원산지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이며, 그 자체로 품질·안전성·영양의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산 원료 여부는 가격, 영양성분, 알레르기 표시와 함께 고르는 기준 중 하나로 쓰면 됩니다. 바코드와 원산지의 관계는 바코드 880은 국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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