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가격 작성 2026-10-29

편의점 1+1·2+1, 100g당 가격으로 따지는 법

결론부터

편의점 ‘N+1’ 행사의 실제 할인율은 받는 개수 가운데 공짜인 개수의 비율입니다. 1+1은 50%, 2+1은 33.3%, 3+1은 25%이고, 받은 상품을 모두 먹거나 쓸 때 기준입니다. 용량이 다른 상품끼리는 한 개 가격이 아니라 100g당 가격으로 바꿔야 어느 쪽이 싼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과 중량만 넣으면 계산해 주는 행사 계산기도 있습니다.

행사별 실제 할인율

한 개당 가격은 ’정가 × 내는 개수 ÷ 받는 개수’입니다.

행사 내는 개수 받는 개수 실제 할인율
1+1 1개 2개 50%
2+1 2개 3개 33.3%
3+1 3개 4개 25%

받은 상품을 다 쓰지 않으면 할인 효과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1로 3개를 받고 2개만 먹으면, 2개 값을 내고 2개를 쓴 셈이라 할인이 없습니다.

100g당 가격 계산법

100g당 가격은 ’한 개당 가격 ÷ 한 개 중량(g) × 100’입니다. 음료처럼 ml로 적힌 상품은 g 자리에 ml를 넣어 100ml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상품과 숫자이며, 실제 상품 가격이 아닙니다.

상품(가상) 정가·중량 행사 한 개당 100g당
○○과자 2,400원·60g 1+1 1,200원 2,000원
△△과자 3,600원·200g 없음 3,600원 1,800원
□□과자 2,000원·80g 2+1 약 1,333원 약 1,667원

이 예시에서는 할인율이 가장 큰 ○○과자(1+1)가 100g당으로는 가장 비쌉니다. 행사 여부나 할인율만으로는 실제로 싼지 알 수 없고, 중량까지 넣어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에 내는 돈(○○과자 2개면 2,400원)과 먹을 양도 함께 따져 보세요.

가격표의 단위가격과 비교하려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1L, 100g 같은 단위당 가격을 ’단위가격’이라고 하고(제2조),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준대규모점포 안의 소매점포에 표시 의무를 둡니다(제7조). 2026년 4월부터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대상 품목을 파는 판매자도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제7조의2, 고시 제2025-51호 부칙).

표시 단위는 품목마다 다릅니다(별표 2). 과자·빵류·캔디류·초콜릿류는 10g당, 탄산음료류·혼합음료류는 100ml당입니다. 가격표의 10g당 가격에 10을 곱하면 100g당 가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0g·30ml 이하의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 500원 이하 상품 등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제9조 제5항), 가격표에 단위가격이 없으면 위 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행사 상품 볼 때 함께 볼 것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운영자가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작성일 기준 제도이며, 바뀐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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