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식 라벨, 한글 표시사항에서 확인할 것
결론부터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온 간식은 포장의 한글 표시사항(인쇄 또는 스티커)에서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들여온 곳(수입판매업소), 만든 곳(해외 제조업소와 원산지 국가), 먹을 수 있는 기한(소비기한)입니다. 수입 완제품은 원료마다 원산지를 적는 대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표시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한글 표시는 스티커로 붙일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는 한글이 원칙이며, 수입식품은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적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출국에서 팔던 포장 그대로 들여온 제품은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라벨·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는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거.4)는 다음을 지키게 합니다.
- 떨어지지 않게 붙일 것
- 원래 포장에 적힌 제품명,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리지 않을 것
- 처음부터 한글 포장으로 들여오는 제품은 잉크·각인 등으로 직접 표시할 것
한글 스티커 속 수출국과 제조회사 이름은 그 나라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에서 볼 항목
| 항목 | 뜻 |
|---|---|
| 수입판매업소 | 국내에서 들여와 파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반품·교환 업무 소재지일 수 있음) |
| 제조업소 | 해외에서 실제로 만든 회사. 외국어 이름 그대로 적을 수 있음 |
| 원산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
| 제품명 |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거나 우리말로 옮긴 이름 |
수입판매업소와 제조업소, 제품명을 적는 방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에 있습니다.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같은 다른 표시사항도 한글 표시에 들어갑니다.
원료의 원산지는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대해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합니다.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온 간식은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므로, 라벨에 밀가루·전분 같은 원료의 원산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과자의 원료 원산지 규칙은 과자 원산지, 왜 원료 3개만 적혀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한글 포장이나 국내 회사 이름만으로는 어디서 만든 제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산지 칸을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 공장에 맡겨 만든 제품(OEM)
주문한 회사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출국 업체에 제조·가공을 맡겨 들여오는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제조업체 현지 위생평가와 검사를 하고 검사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2항). 이런 제품은 제품명이 있는 앞면(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원산지 국가명 옆 괄호에 위탁생산 제품임을 적어야 합니다. 예: “원산지: ○○(OEM)”, “○○산(위탁생산제품)”(「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사). 또 OEM 수입식품은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적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소비기한 날짜 읽기
나라마다 날짜를 적는 순서가 다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에 따라 수출국 포장의 날짜 순서가 국내 기준과 다르면 한글 표시에 읽는 순서를 예시로 보여 줘야 하고, 연월만 적혀 있으면 ’일’은 그 달 1일로 표시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나라의 제품은 수입자가 제조국·제조회사의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표시에 소비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원래 포장의 숫자만 보지 말고 한글 표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더 찾아보려면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제품 및 업체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 편의점 본사가 직접 수입한 상품의 원산지는 편의점 직수입 상품 원산지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 라벨에 없는 내용은 한글 표시사항에 적힌 수입판매업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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