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판매중지 식품,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결론부터
집에 있는 간식이 회수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메뉴에서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의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바코드, 포장 단위를 손에 든 제품과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특정 날짜에 만든 제품만 회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는 어떻게 시작되나
- 업체의 회수 의무: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한 영업자는 자기 제품이 위해와 관련된 기준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 행정기관의 회수 명령: 식약처·시도·시군구는 위생상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3항).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바로 유통·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 회수 대상 기준: 중금속,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기준 위반 등이 시행규칙 별표 18에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
회수 사실은 이렇게 알려집니다
회수계획이 보고되면 행정기관은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합니다(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긴급회수문’을 싣고, 식약처 누리집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1조). 긴급회수문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회수한다는 제목과 제품명
- 회수 대상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 회수 사유와 회수 방법
- 회수하는 영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확인하는 공식 경로
| 경로 | 쓰임 |
|---|---|
|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 국내에 유통 중 회수·판매중지된 제품 공개. 제품명·영업자·회수사유·식품분류로 검색 |
| 국민비서(구삐) | 식품안전나라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회수식품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 회수판매중지’ | 수입식품 회수 정보. 제조일자, 유통기한, 바코드번호, 회수등급 등을 표시 |
| 식품안전나라 공개 API(I0490) | 회수 정보를 바코드·회수등급과 함께 받는 개발자용 공공 데이터 |
회수 등급의 뜻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은 위해 요소의 종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위반의 무게를 따져 회수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눕니다.
- 1등급: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예: 아플라톡신·멜라민 기준 위반)
- 2등급: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예: 납·카드뮴 같은 중금속, 메탄올 기준 위반)
- 3등급: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예: 대장균군·세균수 기준 위반)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회수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이 집에 있다면 먹지 말고, 공지에 적힌 회수 방법과 연락처를 따르면 됩니다.
계산대에서 막는 판매차단 시스템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POS)로 보내, 바코드를 찍는 순간 결제가 자동으로 막히게 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식약처 업무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 매장에 설치되어 있지만,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미 사 둔 제품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한 제품을 발견했다면
이물이 들어 있거나 표시가 이상한 제품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식품안전정보원 연결)나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소비자신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품명, 구입한 곳, 구입일, 유통기한과 사진을 함께 남겨 두면 신고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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